공공주택알리미

전세임대 모집공고 5

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정하면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
현재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전북특별자치도, 제주특별자치도, 인천광역시, 전남광주통합특별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 등에서 접수 중입니다.